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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읍‧면‧동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130만 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입니다. 1년에 1번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셔서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공익직불금중 면적 직불금과 부정수급 방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직접지원하는 직접지불제도입니다.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 제고하고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기본직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농외소득이 3,700만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직접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선택직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가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 기본 공익직불금 중 소농 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지급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합니다.
지급단가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도에는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금액단위:백만원)
구 분 | 2ha이하 | 2ha초과 ~ 6ha이하 | 6ha초과 |
논 밭 농업진흥지역 | 205 | 197 | 189 |
논 비진흥지역 | 178 | 170 | 162 |
밭 비진흥지역 | 134 | 117 | 100 |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하는 경우, (2ha*205만원)+(1ha*197만원) = 607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 를 모두(총 4ha)를 경작하는 경우, (2ha*205만원)+(1ha*197만원)+ (1ha*170만원) = 777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 를 모두(총 4ha)를 경작하는 경우, (1ha*178만원)+(1ha*134만원)+ (2ha*117만원) = 546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상한면적
과거 정당하게 공익직불금 면적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가 있습니다. 2019년에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공익직불금 면적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초과 면적까지 인정합니다.
▶ 지급상한 면적: 공익직불 (논 밭 합산)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녁 경영체 400ha
공익직불제 부정수급 방지
정부에서는 공익직불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청단계에서부터 아래와 같이 3단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단계
다양한 정보를 분석·활용하여 직불금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자격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 “조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직불금 신청인의 실경작에 대한 검증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
실경작자 확인을 위한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매년 실경작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합니다.
사후관리
정부에서는 정부지원금의 부당수급 방지를 위하여 공익직불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1644-8778)
▶ 시・군 신고센터: 지자체 교차점검
▶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
▶ 포상금 제도 운영: 부당하게 공익직불금을 수급받았을 경우 5배 이내 추가 징수하고, 8년 이내 공익직불금 등록을 제한합니다. 최소 50만원부터 환수액의 30%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기본 공익직불금중 면적 직불금과 부정수급 방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공익직불금 읍‧면‧동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130만 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입니다. 기간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