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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24년 2월 21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3천만원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본문에서는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시어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소중한 정부지원금이니, 예산이 소진되기전에 빨리 신청하시기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며,
②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이고
③일반용· 산업용·교육용·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출 규모)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 ‘22년 혹은’ 23년이 3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단, ‘22년과 ’ 23년 매출액 모두 0원은 지원 제외 대상)
- ‘22년 또는 ’ 23년 연중 개업 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방식을 적용하여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연 환산 방식 : 영업 월의 평균 매출액(매출액÷영업개월 수) × 12
**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3항)
*** 매출액 환산 시 연중 휴업 하더라도 계속해서 영업한 것으로 간주
■ 개업일이 ‘23.11.15., ’ 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 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 원 ÷ 47일) × 365일 = 3,106만 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신청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신청가능
매출액 관련 개별 증빙자료도 인정되나요?
ㅇ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매출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현황 신고서상 수입금액)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은?
ㅇ 사업자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가능여부
공고일(‘24.2.15) 직전 폐업하였습니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ㅇ 불가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공고일기준(’ 24. 2. 15일)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24. 2. 16일 폐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음.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폐업일자 확인된 내역만 인정됨.
개업을 2024년에 하였습니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ㅇ 불가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 23. 12. 31. 이전인 사업체로 현재 활동 중(휴업은 포함)인 사업체입니다.
ㅇ 2024년은 매출액을 판단할 근거가 없어 불가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 23. 12. 31. 이전(당일포함)인 사업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3.12.31일인 경우 인정, ’ 24.1.1일인 경우 불인정
사업자가 여러 개입니다. 사업자마다 지원이 되나요?
ㅇ 불가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신청 가능합니다
- 한 개인이 운영하는 A, B 사업장을 각각 신청하더라도(법인, 개입사업자 무관), 개인 CI(개인식별코드) 기준 1회만 지원합니다.
- A, B가 공동 대표일 경우, A, B가 각각 신청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만 지원합니다.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ㅇ 직접 계약자는 신청인과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간 직접전기요금에 대한 계약을 한 경우로 별도 서류 없이 검증을 통해지원이 가능합니다.
ㅇ 비계약 사용자는 한전과 직접 계약관계는 없으나 사업을영위중 실제로 전기를 사용 중이며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신청인(소상공인)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타인명의 한전계약고지서를 대납 중이거나, 집합건물등에서 관리사무소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기타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지원대상 검증 및 전기요금 환급을 위한 유형별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식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ㅇ 직접계약자의 경우 연매출 기준(3,000만 원)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한국전력에 통보하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지원이 지원됩니다.
ㅇ 비계약사용자는 고지서ㆍ확인서를 통해 ‘23~’ 24년 납부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받습니다.
ㅇ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온라인 신청 절차】
① (대상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및 “한전 고객번호“ 입력
② (본인인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활용
* 법인사업자는 개인(대표자)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
③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④ (검증 및 요금지원) 지원요건 및 서류 검증 후 요금지원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와 제출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 진행
방문신청도 가능한가요?
ㅇ 방문 접수는 시행하지 않지만,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방문하시어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및 신청 접수를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역센터 방문 시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을 경우만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계약 사용자 신청과 같이 별도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시어 상담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인증 은행은?
계좌번호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개인 및 법인 모두 대표자 본인 계좌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금제한된 계좌, 휴면 또는 압류계좌는 인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계좌 인증이 안 되는 경우, 시중 은행으로 정상 계좌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좌인증은 시중 모든 은행이 가능한가요?
ㅇ 계좌 인증의 경우, 대부분의 시중은행 모두 인증 가능합니다.
-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지역농협 포함) 등
비계약 사용자 신청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ㅇ 유형 1(타인명의)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및 개인정보동의서제출 단, 개인정보동의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사본에 계약자 성명 부분은 반드시 가림(지우기) 처리 후 제출 바랍니다.
ㅇ 유형 2(사무소별도관리) : 관리비 고지서 사본(직접계약자가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한 고지서)
ㅇ 유형 3(자율관리)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필수)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비대상 받은 사업체의 경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ㅇ 별도 안내할 예정(5월 말 예정)이며 필요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요건을 확인·검증후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주거용 사업장, 고객번호와 신청자 불일치 등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확인한 사유로 부지급 된 경우 한전(☎123)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문의처(Q45번 문의처 참고)에서 안내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
한국전력 고객번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ㅇ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으며, 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 한전 홈페이지(online.kepco.co.kr) 또는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국번 없이) 123)하시면 전기요금 고객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단, 계약자 본인이 아닌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계약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ㅇ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기요금 고지(청구)서의 고객번호를 확인하여한국전력 콜센터(123번)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단, 계약자 본인이 아닌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역전기사업자란 뭔가요?
ㅇ 구역전기사업자란 생산된 전기를 특정한 공급구역 내 아파트·상가등전기 사용자에게 자체 투자한 배전망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등)
ㅇ 구역사업자와 전기요금 계약이 된 경우 고객번호 등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문의처 참조)
문의처
ㅇ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번호는 ’ 1533-0200‘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2월 21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3천만원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소중한 정부지원금이니, 예산이 소진되기전에 빨리 신청하시기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