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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1932년, 영국은 1945년, 체코는 1945년, 일본은 1972년부터 관련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늦은감이 있긴하지만 만 8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동수당 신청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아동수당 자격요건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고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와 모 중에서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 아동수당 제도 상 아동의 보호자는 반드시 1명만 지정해야 함.
     
     
     

    구비서류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 아동수당 신청서.hwp
     
     
     

    지급금액 및 방식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 원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시군구청장 또는 시군구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지급일

     

     
    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아동수당 도입 배경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932년, 영국은 1945년, 체코는 1945년, 일본은 1972년부터 관련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변천과정

     

     
    우리나라는 2018년 6월 20일부터 신청이 시작돼 2018년 9월부터 지급됐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2019년부터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2019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생후 84개월)으로 확대되었고, 2022년부터는 그 지급대상 연령이 만 7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만 8세 미만의 아동 (0 ~ 95개월)까지 확대되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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