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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문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방법 및 선정 후 의무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잠깐 시간 내시어 확인해 보시고 최대 300만원 서울시 지원금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 서울 청년수당 선정방법 선정 후 의무사항
    2024 서울 청년수당 선정방법 선정 후 의무사항

     

     

     

     

    2024 서울 청년수당 간단 요약

    □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접수기간 : 2024. 3. 11.(월) 10:00 ~ 3. 18.(월) 16:00

    ㅇ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 지원내용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최대 300만원

    ㅇ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ㅇ 지원방법 : 체크카드( *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46여개 업종)

     

     

     

     

     

     

    선정방법

    □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ㅇ 거주지, 연령, 소득, 졸업·취업여부, 중복사업 미참여자 등 요건 충족자 선정

     

    ㅇ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이면서 근로계약서 제출한 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선정 및 발표

    ㅇ 예비선정자 발표 : 2024. 4. 5.(금)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ㅇ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ㅇ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9.(월)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선정 후 참여기간 내 의무사항

    ※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제출(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ㅇ (참여자 전체)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등 작성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기한은 매월 15일 ~ 익월 10일로 하며,

    작성 마감일(10일)이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직후 평일까지 작성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없음, 연장없음)

    * 5월 15일 ~ 6월 10일까지 미제출시 6월 28일에 수당 미지급

    * 6월 15일 ~ 7월 10일까지 미제출시 7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7월 15일 ~ 8월 12일까지 미제출시 8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8월 15일 ~ 9월 10일까지 미제출시 9월 27일에 수당 미지급

     

    ㅇ (단기근로자) 자기활동기록서 내 단기근로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제출

    -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경우,

    자기활동기록서 작성시 단기근로내역(주 몇회, 주 몇시간) 기입 및 단기근로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를 제출

    ※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없음, 연장없음)

    * 5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5월 15일 ~ 6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6월 28일에 수당 미지급

    * 6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6월 15일 ~ 7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7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7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7월 15일 ~ 8월 12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8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8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8월 15일 ~ 9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9월 27일에 수당 미지급

     

     

    □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자격상실신고서’제출(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ㅇ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의 사유로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즉시 신고

    - 자격상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지연함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

     

    ※ 단, 사업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지급.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마지막 월의 경우, 남은 1회분(50만원) 지급)

     

    ㅇ 사업 종료시까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하루라도 이탈시 지급 중지)

    [참고] 市에서도 매월 비대면 자격요건(블록체인) 조회를 통해 참여자 자격 확인

     

    * 타시도 전출(서울시 미거주) 여부, 기초·차상위 및 실업급여 수급 여부, 정부·市 중복사업 참여 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후 사후 발견되면 지급 중지

     

     

     

     

     

    □ 서울 청년수당 사업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ㅇ 청년수당은 신한 S20 체크카드(클린카드)만을 사용, 사업목적에 맞도록 지출

    - (사용용도)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 (사용제한) 사업목적에 벗어난 용도(클린카드 제한업종*, 자산 축적·운영 및 투자**,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등)

    * 클린카드 제한업종 : 호텔, 주점, 복권 판매, 피부미용, 마사지 등 46개 업종

    ** 자산 운영 및 투자 : 예·적금, 상품권, 충전식 결제, 세금·연금·보험료, 일반대출 상환

    ***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 도박, 유흥, 사치 용도 등

     

     현금사용(현금인출, 계좌이체)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허용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 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위 항목에 현금사용시 자기활동기록서에 매월 기재하고 아래와 같이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시 점검을 통해 증빙서류 보완 등 소명이 요청될 수 있음 

     

    [현금사용시 항목별 증빙서류]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ㅇ 다음과 같은 사례 발생 시에는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합니다.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현금사용 가능 항목 이외의 용도로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 위와 같은 부적정 지출이 의심되어 증빙서류 보완 등 소명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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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및 문의처

    ㅇ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또는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온통청년센터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문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방법 및 선정 후 의무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잠깐 시간 내시어 확인해 보시고 최대 300만원 서울시 지원금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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